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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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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강령

         COMPANY'S CODE OF ETHICS

       (주)씨에이시스템 윤리헌장 

    우리 ㈜씨에이시스템은 물류자동화전문 제조업체로서 최고의기술,생산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며 모든 고객과 임직원이WIN-WIN 만족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물류자동화장비 제조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깨끗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기술과 품질, 그리고 가격의제품을 공급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헌장은 ㈜씨에이시스템 (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준수는 물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조 사명완수 및 자기계발

       ①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사훈과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②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 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임직원 상호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 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사회통념상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 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누설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 멸실 또는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2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3조 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처리한다.


    제 14조 고객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 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장 경쟁사 및 거래회사에 대한 윤리

    제 15조 거래법규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 16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17조 공정거래

       ①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8조 임직원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9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21조 삶의 질 향상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 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2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4조 안전 및 위험 예방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조 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조 노사 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28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헌장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9조 포상 및 징계

       ①사장은 헌장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 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사장은 헌장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조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①사장은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헌장의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헌장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경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 헌장의운영

    ①사장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헌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헌장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처리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①이 강령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

       ②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윤리강령은 폐지하며, 종전의 강령에 의거 결정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해석기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강령 및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이 헌장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COMPANY'S CODE OF ETHICS

    (주)씨에이시스템 윤리헌장 

    우리 ㈜씨에이시스템

    물류자동화전문 제조업체로서

     

    최고의기술,생산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며 모든 고객과

    임직원이WIN-WIN 만족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물류자동화장비 제조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기술과 품질,

    그리고 가격의제품을 공급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헌장은 ㈜씨에이시스템 (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준수는 물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조 사명완수 및 자기계발

    ①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사훈과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②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 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임직원 상호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 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사회통념상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 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누설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 멸실 또는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2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3조 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처리한다.


    제 14조 고객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 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장 경쟁사 및 거래회사에 대한 윤리

    제 15조 거래법규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 16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17조 공정거래

    ①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8조 임직원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9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21조 삶의 질 향상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 도를 확립하고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2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4조 안전 및 위험 예방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조 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조 노사 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28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헌장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9조 포상 및 징계

    ①사장은 헌장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 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사장은 헌장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조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①사장은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헌장의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헌장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경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 헌장의운영

    ①사장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헌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헌장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처리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①이 강령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

       ②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윤리강령은 폐지하며, 종전의 강령에 의거 결정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해석기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강령 및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이 헌장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

    보유 특허

    PATENT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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